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2024년) 작성자 lcm1852 2024년 03월 02일2024년 03월 02일 별빛지기의 '생생 국내 여행정보' 월세 환급 제도는 무주택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6년 전 월세에 대한 환급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