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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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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