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총정리 (2024년) 작성자 lcm1852 2024년 03월 07일2024년 03월 07일 별빛지기의 '생생 국내 여행정보'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