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2024년) 작성자 lcm1852 2024년 03월 05일2024년 03월 05일 별빛지기의 '생생 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