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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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