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이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 3가지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하며,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보험료 이중, 착오 소급조정: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인해 소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환급금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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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기한

환급금 신청기한

환급금의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의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주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연 시 규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연에 대한 벌칙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연할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1천500분의 1이 가산되며, 이는 최고 2% 이내까지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30일을 초과하면 1일 경과마다 6천분의 1이 가산되며, 이는 최대 5% 이내입니다.

환급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이나 지연에 대한 연체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