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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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이는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포함합니다.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자동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즉,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는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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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소유와 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차가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경차와 다른 승용차/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 화물차에 속하는 차종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혜택
유류세 환급
경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세제 혜택
경차 소유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보험료 감면
경차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류 구매카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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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카드사 선택: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선택한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카드 발급: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환급 기본 혜택 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은 모두 전월 카드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유류비 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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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운전: 사소한 운전습관이 연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운전습관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적게는 2~3킬로미터, 많게는 5~6킬로미터를 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 유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으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적정 공기압 대비 10%가 부족하면 연비는 5% 떨어지고, 공기압이 20% 부족하면 연비는 10% 정도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짐 제거: 차량 내부에 불필요한 짐이 많으면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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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주유 시기 선택: 기름은 온도가 낮을 경우 밀도가 올라가고 높을 경우 팽창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온차가 적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터 단위 주유: 주유를 할 때 금액 단위보다는 리터 단위로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카드 활용: 주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