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및 퇴직금 조회

2024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및 퇴직금 조회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란?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1년에 360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의 종류 4가지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일반적인 빨간 날)

임시공휴일

정부의 필요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대체하는 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통상시급 * 150% * 근무시간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 * 200% *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원 * 150% * 8시간 = 120,000원

10,000원 * 200% * 2시간 = 40,000원

총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휴일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 보상액은 250%(기본 100% + 휴일수당 150%)가 됩니다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의 ‘휴일’을 일반 근로일로 적용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날을 ‘휴일’로 쉬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를 보호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법령 바로가기

휴일수당 근로자 자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개근을 하고, 5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동안 15시간 이상의 일을 했을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60조의 주요 내용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자세히 더보기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365재직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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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300만원 * 3개월) / (3개월 * 30일) = 100,000원
  2. 퇴직금 계산: 100,000원 * 30일 * (2년 / 1년) = 6,000,000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6,00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정년

근로기준법에는 정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에 따른 규정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2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정년을 설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를 정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년의 효력 발생 시기

실무에서는 만60세 법정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