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및 기준 정리 (2024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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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국토 교통부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주거급여 지원 절차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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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이 날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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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유연해졌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