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대상 총정리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대상 총정리 (2024년)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필요 서류 6가지

신청서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원의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증명서

가구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가구원의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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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조건 4가지

소득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가구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원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고려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금액

지원금액은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은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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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 진료: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외래 진료: 중증 질환으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예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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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2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질환: 모든 질환(입원 및 외래)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 조항 자세히 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지사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재난적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다른 진료비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 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환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이미 수령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가요?

재난적 의료비는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원일로부터 혹은 외래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금액 5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비서류는 재작성해야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한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