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녀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서 작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 가계 수입, 거주지 등을 포함합니다.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증빙서, 거주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심사 과정

신청서와 서류가 제출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방법과 시기는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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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3가지

나이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어져 18세 미만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소득 기준

부부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으로, 기존의 기준은 4,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산정 기준일)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지급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8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경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다음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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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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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금액

지원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123.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지급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으로 계산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