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

임차권 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내인’ 상가건물 임대차 특유의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 등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받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 서류 5가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

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적어도 1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자료, ex)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발급용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발급용으로))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앞면 표지 참고하여 작성 / 원룸 or 다세대의 경우 도면 필요 매우 상세할 필요는 없고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된다. 다세대 건물 도면 등으로 검색해서 참고 후 작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합의 해지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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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방법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납부용 등기 발급: 전자납부용 등기를 발급받습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

별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7,200원)

송달료 납부확인서 또는 우편구입 (1인 4,800원)

100문 100답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민사신청: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기본정보’에서 ‘제출법원’을 선택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입력하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1건’으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 목록’에서 ‘등록면허세 입력’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한 후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을 ‘전자’로 선택하고,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한 후 부여받은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목록: ‘당사자목록’에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목적물: ‘목적물’에서 ‘목적물 입력’을 클릭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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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후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후 경매 신청: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임차권등기명령만 한 상태에서 그 결정문으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신청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되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