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 및 총정리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 및 총정리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 사용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범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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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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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25만원, 2시간 단축 시 43.75만원을 고용센터에서 보상받습니다.

급여 상한액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사전 상담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과 방식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상담합니다.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승인 및 통보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 요건 2가지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 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전 상담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과 방식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상담합니다.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승인 및 통보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

급여 감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급여도 줄어듭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부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과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편

근로자는 육아와 근로를 조화롭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시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도 홍보 부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지, 근로시간 등이 기재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상세히 설명됩니다.

사업주 확인 및 서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서명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는 정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하루에 6시간 또는 7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관련 법률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로 계산하여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로 1시간 축소하여 10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연령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당 10시간 이내의 단축근무는 100% 급여로 지원되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 업무분담금도 지원되고, 육아휴직을 다 쓴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를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주 35시간 기준으로 200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은 어떤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쓴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