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조건, 모의계산 및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신청 방법 4가지 및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조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가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등록

퇴사 후에 본인이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위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회사에 서류와 신고를 빨리 요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7일 정도는 유예기간으로 정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 준비를 퇴사 후 7일 안에 마치면 바로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확인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근무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의지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부당대우를 받거나, 회사가 이동하면서 통근이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내용은 이직을 위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4주 1회 동안 재취업 활동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변경된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거나, 낮을수록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실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일 실업급여액 계산

평균임금의 약 50%~60% 수준을 일일 실업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항목(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연령,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입금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결과 확인

결과보기’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바로가기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증명 방법 3가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 홈’에 들어가서 ‘지원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를 클릭하여 최근 지원한 공고를 선택하고 파일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발송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원격 강의를 수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증빙서류 제출

워크넷에서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의 요구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수강

3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며, 30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역별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기취업특강

단기취업특강에 1회 참여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입사지원을 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인공고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기타 재취업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워크넷 및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활동 증명서, 구인공고 캡쳐, 이력서 제출 증빙, 면접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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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급기간은 120일이며, 최장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30세로 3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라면 ‘3년 이상~5년 미만’에 ’50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령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빠른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 추가징수 100%는 면제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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