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내용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내용 (2024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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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서류

신청서: 새출발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증명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 기간과 이자율

상환 기간: 거치기간은 최장 1년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단,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등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한 이자율은 9%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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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채무조정 방식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권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원리금 (원금과 이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즉,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5억원 + 담보대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한도는 최대 15억원까지입니다. 채무조정 협약 금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출로 가계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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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 채무액 기준: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금액: 최소 5백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용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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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질문 1: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2: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새출발기금의 상환 기간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의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이 최장 1년,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은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등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약정금리가 적용되며, 상한 이자율은 9%로 적용됩니다

질문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5: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