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2차 신청방법

1. 정책 개요 및 지급 배경

1.1. 목적 및 취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단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총 예산은 약 13.9조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1.2. 지급 구성 및 단계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 지급
    • 일반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농어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급(+3만 원 또는 +5만 원)
      행정안전부+1
  • 2차 지급: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단,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1 지급 대상의 구체적 소득 기준 및 제외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2차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

2.1. 소득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대상)

언론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50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82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1,055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280만 원 이하
    BNT News

2.2. 자산 및 금융소득 기준

단순 소득 기준보다 더 정교하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도 고려 중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주택 12억 원 초과 소유자 제외 가능성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가능성
    BNT News

2.3. 특례 적용 방안

  •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낮추는 특례 적용 방안 논의 중 (예: 건보료 17만 원 이하 등)
  •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 1 기준 적용 의사 있음
    이는 실제 지급 대상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eGive

2.4. 최종 대상자 기준 발표 일정

정부는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9월 초 최종 발표(2025년 기준)를 통해 대상자 선별 및 확정, 세부 신청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NT NewsWeGive


3. 2차 지급 일정 및 방법

3.1. 신청·지급 기간

  • 신청·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 1차와 동일하게,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첫 주(9월 22일~26일)**에 적용될 수 있음

3.2. 신청 주체

  • 성인 개인별로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수령함
  • 단,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정부24행정안전부

4.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찾아가는 서비스)

4.1. 온라인 신청 방식

※ 가능한 시간: 신청 기간 내 24시간 (1차 때 기준)

  •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 카드사 콜센터, ARS 등
    행정안전부외교부

4.2. 오프라인 신청 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주말 제외, 은행 영업시간 내)
    행정안전부정부24

4.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자체에 유선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
    행정안전부

4.4. 사전 알림 및 정보 확인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 사전 안내 가능
    행정안전부
  • 추가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조회·신청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인제군청

5. 지급 수단 및 사용처

5.1. 지급 수단 선택

다음 중 한 가지 방식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선불카드
    행정안전부+1

5.2. 사용 기한

  • 1·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행정안전부외교부

5.3. 사용 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거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 이후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사용처 변경 가능
    행정안전부

5.4. 사용 가능한 업종 및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신·체크카드 가능 매장
  • 일반적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포함
    행정안전부정부24

5.5. 사용 불가 업종

포함되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SSM,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방 등
  • 교통·통신요금, 보험, 공공요금 등 자동이체 항목
  •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행정안전부

참고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6. 이의신청 절차

6.1. 이의신청 기간

  • 2차 이의신청신청 및 지급 기간인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첫 주에는 역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신문고

6.2. 이의신청 방식 (국민신문고)

  • 온라인: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제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국민신문고

6.3.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등은 추가 증빙 필요
    국민신문고

6.4. 처리 절차 및 결과 통지

신청 접수 후, 관할 시군구에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민신문고


7. 요약 정리 (표 형식)

항목주요 내용
지급 구성1차: 기본 지급(15만 원 등) + 지역별 추가 / 2차: 국민 90% 대상 10만 원
대상 기준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재산·금융소득 기준 추가 검토, 일부 특례 가능
신청 기간2025. 9. 22. ~ 10. 31.
요일제 적용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가능
신청 방식온라인 (카드사, 상품권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 은행), 찾아가는 신청 가능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 기한2025. 11. 30.까지
사용 지역/처신청자 주소지 내 사용, 업종 및 매장 제한 있음
이의신청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추후 통지

8. 유의사항 및 팁

  1. 자동 지급은 아님: 1차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2차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NT News
  2. 요일제 주의: 신청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본인의 해당 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3. 스미싱 주의: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스미싱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카드사 앱 등)를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정부24
  4. 이의신청 활용: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 생각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꼭 활용하세요.
    국민신문고
  5.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고려: 혹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또 다른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WeGive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기간 동안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지만, 재산·금융소득을 고려한 정교한 대상 선별과 특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사용 기한과 장소, 업종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lcm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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