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4가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1인 가구): 4만원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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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으로,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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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대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신청 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9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증명서

월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근로 소득 계산 방법 9가지

연간근로소득 계산

연간 받은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계산

실비변상적급여,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식사대 등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차감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차감납부·환급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근로 소득 계산’ 추천 사이트

근로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이 사이트에서는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입력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이 사이트에서는 월급여액,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산기: 이 사이트에서는 급여, 임금, 연봉, 월급, 시급, 세금, 수당, 퇴직금, 실업 등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근로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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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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