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총정리 (2024년)

국민연금 추납제도 총정리 (2024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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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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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장점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예외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 유용한 제도가 납부예외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입,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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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납부 기간

국민연금의 추가납입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1200만원 (20만원×60개월)이 됩니다. 납입기간은 추가납입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인 11일~15일에 고지서가 발송되면,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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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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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

1년 이상 행방불명의 이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분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중에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무소득 배우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도 추가납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납부예외 신청자나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가정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보혐료를 매달 9만원 이상을 1회 납입하면 추납제도 (추가납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납입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하거나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으신 분들은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 x 추납하려는 개월 수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1200만원 (20만원×60개월)이 됩니다

추가로, 임의가입자의 추납 요금은 A값 (22년 기준 2,681,724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정기예산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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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시 정기예산 이자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은 약 **1%**입니다. 예를 들어, 추납금액이 1,000만원이고 총 납부 개월수가 36개월인 경우,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매달 약 27만원과 이자를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납부를 하는 도중에 정상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다시 체납한다면,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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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세금 납부 대상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지급받는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 받을 때 과세대상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연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연금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세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2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난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연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 (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과하거나 적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지급받은 금액 중 과세 대상인 700만 원에서 먼저 연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제합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7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49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기본공제액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되면서 과세표준액이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1,4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세율 6%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