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2024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이는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포함합니다.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자동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즉,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는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경우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소유와 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차가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경차와 다른 승용차/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 화물차에 속하는 차종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혜택

유류세 환급

경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세제 혜택

경차 소유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보험료 감면

경차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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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구매카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카드사 선택: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선택한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카드 발급: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환급 기본 혜택 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은 모두 전월 카드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유류비 부담 줄이는 방법

연비 운전: 사소한 운전습관이 연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운전습관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적게는 2~3킬로미터, 많게는 5~6킬로미터를 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 유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으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적정 공기압 대비 10%가 부족하면 연비는 5% 떨어지고, 공기압이 20% 부족하면 연비는 10% 정도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짐 제거: 차량 내부에 불필요한 짐이 많으면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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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주유 시기 선택: 기름은 온도가 낮을 경우 밀도가 올라가고 높을 경우 팽창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온차가 적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터 단위 주유: 주유를 할 때 금액 단위보다는 리터 단위로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카드 활용: 주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