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필요 정보 5가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필요 정보 5가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실행하기

정부 24 확인하기

공동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하기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클릭하기

민원 여기요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하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및 팩스 보내기 선택하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완료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부과실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필요 정보 5가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자격 취득일과 자격상실일

건강보험 가입 및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정보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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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및 수신기관의 명칭과 자격 확인 요청일

이 정보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기호 종 번호와 사업장의 명칭

이 정보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이유 3가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이력 확인

건강보험 가입 및 상실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확인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4가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개념으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세대분리

세대분리는 한 가정이 두 개 이상의 세대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거나,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였던 부모 중 한 명이 세대분리를 통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세대분리 이후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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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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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나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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