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와 신고대상

신고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이며, 신고관청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위반 시 제재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주택 소재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 등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되었음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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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특히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이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즉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4가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대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과세 기준 명확화

임대 소득 정보가 공개되므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전월세 시세 파악 용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통해 전월세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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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단점 5가지

임대료 상승 가능성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 정보 활용으로 인한 불편함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면서 일부 임대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부담 증가

임대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임차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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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및 제외 대상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원래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외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도 지역의 군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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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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