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구원의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가구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고려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은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 진료: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외래 진료: 중증 질환으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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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2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질환: 모든 질환(입원 및 외래)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다른 진료비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 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환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원일로부터 혹은 외래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금액 5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비서류는 재작성해야 함).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한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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