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내인’ 상가건물 임대차 특유의 제도이다.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 등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받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
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적어도 1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자료, ex)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발급용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발급용으로))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앞면 표지 참고하여 작성 / 원룸 or 다세대의 경우 도면 필요 매우 상세할 필요는 없고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된다. 다세대 건물 도면 등으로 검색해서 참고 후 작성)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 또는 합의 해지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내용 (2024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납부용 등기 발급: 전자납부용 등기를 발급받습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
별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7,200원)
송달료 납부확인서 또는 우편구입 (1인 4,800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민사신청: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기본정보’에서 ‘제출법원’을 선택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입력하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1건’으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 목록’에서 ‘등록면허세 입력’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한 후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 ‘등기신청수수료 기본정보’에서 ‘납부구분’을 ‘전자’로 선택하고,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한 후 부여받은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목록: ‘당사자목록’에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목적물: ‘목적물’에서 ‘목적물 입력’을 클릭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후 경매 신청: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임차권등기명령만 한 상태에서 그 결정문으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신청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되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유적지와 멋진 자연 풍경, 그리고 고즈넉한…
전라남도 영암은 자연과 전통,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드넓은 평야와 드라마틱한 산세를 자랑하며, 고즈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