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정부 혜택인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 시작: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확인: 현재 보험료를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소득 기준: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이 6억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보험료 계산: 먼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4.5%)은 90,000원, 고용보험 (0.9%)은 18,000원이 됩니다.
지원금 계산: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므로, 연금 90,000원과 고용보험 18,000원의 합계인 108,000원의 80%인 86,400원이 지원금으로 계산됩니다.
실질 부담금 계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 즉 20%인 21,6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면 세후 실수령 급여는 1,876,850원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을 크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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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순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포함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지원 시작: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 확인: 현재 보험료를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주의: 사업주가 만일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면 두루누리 지원이 정지 되며, 두루누리 지원 신청 이후에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지 않은 보험료를 1회 납부 한 이후에 지원된 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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