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제대로 받으려면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자금을 대여해줄 일이 생겼을 때,
‘믿고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借用證)**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채무관계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법적 효력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금전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음의 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 채무관계의 존재 증거
  • 상환 일정과 이자 등 계약 조건 확인
  • 소송 시 법원 제출 증거로 활용 가능

📌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날짜와 서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용증의 필요성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그 거래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는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4가지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자와 대출자의 성명과 주소

차용증은 차용자와 대출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양측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금액

빌려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차용일과 상환일

돈을 빌려준 날짜와 돌려받을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차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명

차용증은 차용자와 대출자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는 차용증이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항목설명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금액숫자와 함께 한글 금액으로도 기재
이자율없을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
상환일 및 방법일시상환/분할상환/약정일 등 명확히
날짜작성일자 및 서명일자
서명 또는 날인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 필요

💡 날짜가 빠진 차용증은 효력이 약해지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일과 상환일을 모두 명시하세요.

📎 보증인 항목이 필요한 경우 (선택사항)

■ 보증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880303-1234567
주소: 서울시 마포구 00로 45
연락처: 010-1111-2222

※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예시

차용증

본인은 2024년 5월 19일에 홍길동에게 천만원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자: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출자: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차용금액: 천만원
차용일: 2024년 5월 19일
상환일: 2024년 12월 31일

서명:
홍길동: ___
김철수: ___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명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차용증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용증]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로 1길 12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10202-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2길 34
연락처: 010-2345-6789

■ 금액: 금일천만원정(₩10,000,000)
■ 차용일: 2025년 6월 17일
■ 상환일: 2026년 6월 17일
■ 이자: 연 5% (연 이율 기준, 단 이자 없이 상환 시에는 ‘무이자’ 명시)
■ 상환방법: 일시불 상환
■ 기타사항: 기한 내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연 10% 적용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차용하였으며, 상기 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채권자: (서명)
채무자: (서명)

필요시: 보증인 정보 / 공증 여부 추가 가능

⚖️ 차용증의 법적 효력

  • 민법 제162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어 승소 가능성 증가
  • 필요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 집행 가능

📌 공증을 받으면 판결 없이도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금액은 숫자 + 한글 병기
  2. 이자율이 있다면 연이율 명확히 기재
  3. 상환방법 구체적으로 (예: ‘매월 말일 100만원 분할상환’ 등)
  4.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or 도장 날인 필수
  5. 사본 보관: 원본 1부는 채권자가, 사본 1부는 채무자가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만 있으면 법원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 네, 차용증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실제 돈이 오간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함께 있다면 더 확실합니다.

Q2.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이거나 채무 불이행이 우려된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된 차용증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3. 문자나 카톡으로 약속하면 차용증 대체가 되나요?
→ 간단한 금액은 인정될 수 있으나, 서명 없는 경우 인정이 어려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문서명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
법적 효력민법상 채권채무 성립, 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주요 항목채권자·채무자 정보, 금액, 이자, 상환일자, 서명
공증 여부선택사항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
작성 방법자필 서명 필수, 날짜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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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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