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신청서: 새출발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증명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 거치기간은 최장 1년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단,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등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한 이자율은 9%로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권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원리금 (원금과 이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즉,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5억원 + 담보대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한도는 최대 15억원까지입니다. 채무조정 협약 금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출로 가계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금액: 최소 5백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용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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