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신청서: 새출발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증명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 거치기간은 최장 1년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단,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등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한 이자율은 9%로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권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원리금 (원금과 이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즉,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5억원 + 담보대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한도는 최대 15억원까지입니다. 채무조정 협약 금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출로 가계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금액: 최소 5백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용도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2024년)
3월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얼어 있던 땅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하며 새로운…
50대 여성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실용성, 건강, 감성,…
3월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연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3월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3월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3월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차가웠던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