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2024년)

월세 환급 제도는 무주택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6년 전 월세에 대한 환급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가능)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1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 신고 필수 (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세 환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바로가기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이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전화번호 저장한 뒤 세액공제 계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월세 환급 자리톡 신청

자리톡이라는 부동산 전문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앱인 자리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환급 비용

환급금 계산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없습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 한도액의 15%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한도액의 12%

따라서 월세로 1년에 750만 원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주거비용을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세 환급액 바로가기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 중인 경우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도 월세 환급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거지에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 가기

월세 환급 제도 신청 기간

연말정산기간 (매년 1월 ~ 2월)

월세 환급제도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모두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회사의 일정에 맞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마쳐놓으면 되고, 세액공제도 필요서류를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공제를 신청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동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매년 7월 이후)

월세 환급제도를 몰라서 환급을 못 받고 지나갔더라도 5년 전까지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연도에 대한 월세공제는 2024년 6월부터 5년 간 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도 동일)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4년)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월세액 입력 단계에서 월세 지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

총 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50만 원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제도 vs. 세액공제

월세 환급제도: 무주택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서류 준비

월세 환급제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액 계산

월세 환급제도: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2024년 변경 사항

총급여액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로 완화

월세액 공제한도가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자리톡을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

자리톡은 부동산 전문 대행 서비스로 월세 환급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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