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 총정리 (2024년)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금액

1인 가구: 약 71만원

2인 가구: 약 117만원

3인 가구: 약 150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더 엄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보충적 지급 원칙이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는 경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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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 3가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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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령 시기

조사 및 결정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조사 완료 후 약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약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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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

통장 사본: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학 증명서: 만약 학생이라면 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능력 증명 서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 서류: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산 증명 서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고 대신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정부가 오늘 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다음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3년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19만9천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자격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급여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음식,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 지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진료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 지원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나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교과서, 교복 등이 포함됩니다.

보조금 및 할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복지카드나 무료 급식 등의 보조금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용 지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1만원, 2인 가구는 약 117만원, 3인 가구는 약 150만원, 4인 가구는 약 18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생계비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생계비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최대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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