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확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성: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년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금 지급: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자의 수를 늘리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 수령자의 불만: 기존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사람들이 연계제도로 인해 연금을 받게 되면서, 일부 기존 수령자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재무 부담: 연계제도로 인해 연금 지급 금액이 증가하면 국가의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제도를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계신청서: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하게 됩니다. 연계퇴직(노령)연금을 같이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해당 연금관리기관별로 첨부서류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을 하시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연계신청하시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대 간 부양 원칙에 따라 연금 납부자가 퇴직자를 부양하고, 젊은 사람이 은퇴 나이가 되면 뒷세대에 부양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공적기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내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금보험과 같은 사적 연금 상품이나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사적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과 과세 방식도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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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보수월액에 50%를 곱한 값에, 20년 초과 재직 연수에 2%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평균 보수월액에 재직 연수의 2.5%를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국방부에서 군인연금 예상 연금월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방부에서 반납금 고지서를 이메일로만 받고 싶은 경우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과 연계신청 시 반납금은 연계승인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퇴직일시금 반납금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방부에서 연계신청대상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방부에서 연계신청 시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우자가 연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수급권 취득 후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를 신청하였으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12년, 공무원연금 23년인 경우 연계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